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북삼초등학교 38회 동창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침목을 도모하고 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의리 증진에 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제30조(경조사)에 의거 지출한다.(2019.01.19.개정)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회원은 북삼초등학교 1979년 입학자 또는 1985년 졸업자중에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 회원은 입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18.01.24.개정)
제4조(권리와 의무)
-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인의 연락처 변경 시 총무에게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회원은 주변 회원의 경조사를 알았을 때는 임원진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항 발생 시 임원회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 상실할 수 있다.
- 본회에서 근거 없이 회원을 비방, 인신공격, 소문유포 등으로 혼란을 야기 했을 시 3차 경고 후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 회비를 3회 연속 미납한 회원 (2018.01.24.개정)
- 회원 또는 임원의 문제 제기로 인한 임원 회의의 징계 결정에 의한 회원
- 자격상실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며 밴드에 공지하여 게시 3일(72시간)후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자격상실 회원의 자격 재취득) 다음의 사항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가져야 회원의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 자진, 강제 탈퇴 후 2년이 경과한 회원
- 회비를 3회 연속 미납한 회원 (2018.01.24.개정)
- 회원 자격 상실 기간의 누적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3장 임 원
제7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 하고, 동창회를 대표하는 1명을 선출한다.
- 회장은 회기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 회장 후보자는 회원이 자유롭게 추천하고,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다수 후보 추천 시 참석한 회원의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단독후보 추천 시 참석한 회원의 선임 투표를 거쳐 선출)
- 회장의 인준은 정기총회 참석 회원의 투표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총회에서 회장의 선출이 부결되었을 때는 전임 회장이 연임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회장이 자유롭게 구성한다. 단, 총무와 재무는 겸직이 가능하다.
(2018.01.24.개정)
- 부회장 : 3명
- 총무 : 2명
- 재무 : 1명
제9조(감사의 구성) 감사는 본회의 회원으로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제10조(임원선거에 관한 준수사항) 회원은 임원 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2조(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3조(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주관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업 예산에 의한 재정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필요시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 총무는 본 회의 행사준비 및 회원 경조사 때 연락, 지원 등 모임의 제반 실행 사항을 총괄한다.
- 재무는 회비 및 징수, 미납회비 등 금전 출납을 관리한다.
제4장 임원 회의
제14조(목적과 운영)
-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회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임원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임원 회의는 본회의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절차)
- 임원 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의 소집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 임원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임원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에 임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사항을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회의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발의 및 검토
- 사업 계획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결과의 검토
- 회원의 중요한 의견 발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총회가 위임한 사항, 기타 임원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에 관한 사항
- 정기 모임의 장소, 일정에 관한 사항
- 예산 이외의 특별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 회원 명부의 작성, 비치(회원 정보로 관리)
제17조(정족수:결정할 수 있는 최소 인원)
- 임원 회의는 임원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임원 회의는 임원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可)·부(否)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임원 회의는 다른 임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당해 임원은 그 사항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고) 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은 3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밴드 게시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및 모임
제1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정기모임에서 하며, 총회 결과를 유선 또는 밴드 게시물로 공지한다.
정기총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01.24.개정)(2019.01.19.개정)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 보고 및 계획안 승인(모교 졸업생 장학금 지원 등)
-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
제20조(정기모임) 매년 4회 정기모임을 하며, 야유회와 송년회 등으로 정기모임을 대체할 수 있다.(2018.01.24.개정)
제21조(회계보고) (2018.01.24.개정)(2019.01.19.개정)
- 총무(재무)는 매년 1월 총회 모임 전에 임원회의에서 연간 회계 보고를 해야 하며, 감사의 감사 결과를 공고한다.
- 총무(재무)는 매회 모임(행사) 후 재정 지출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총무(재무)는 회비 납부 회원을 정리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며, 밴드에도 미참석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재무는 회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한다.
제22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임원 회의에서 논의 결정 후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임시총회) 긴급 의견 사항 발생 시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정기모임 장소) 모임 일정과 장소는 임원에게 위임하며, 회원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18.01.24.개정)
제6장 재 정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를 기본으로 하며, 입회비, 찬조금, 특별 회비 및 모임 참석 회비로 한다.
(2018.01.24.개정)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기산일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회비) (2018.01.24.개정)
- 회원의 연회비는 70,000원으로 한다. (계좌번호:카카오뱅크 7979-72-31858, 이승용)
-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전 임기 회비납부 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신입 회원으로 본다.
- 정기모임 참석회비는 모임 장소의 결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제28조(재정지출) 본회의 적립된 회비는 사업 계획에 준한다. 단, 사업 계획에서 통과한 행사 운영 전 임원회의 시 참석 임원 1인 2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경비 지출시 회원의 참석 과반수 동의를 거친 후 지출한다. (2019.01.19.개정)
제29조(탈퇴 회원의 회비 환불) 강제 퇴출 및 자진 탈퇴 회원의 회비 환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장 경조사
제30조(경조사) (2020.01.18.개정)
- 경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는 회원 본인으로 한다.
나. 애사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부모로 한다. - 축의금(祝儀金) 또는 부의금(賻儀金) 지원은 다음과 같으며, 회비 지출은 계좌 송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가. 경사는 축의금 100,000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나. 애사는 부의금 100,000원과 근조기를 함께 지원하며, 참석 임원 및 회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한 임원 및 회원은 근조기를 회수하여 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축의금(祝儀金) 또는 부의금(賻儀金) 지원은 없고, 근조기만 지원하여야 한다.
- 회원은 경조사시 임원에게 알려 임원이 밴드에 공지하거나 회원 본인이 밴드에 직접 공지할 수 있다.
- 축의금 또는 부의금 지원 받은 회원은 밴드 공지 사항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답례의 뜻을 전한다.
제8장 부 칙
제31조(제정) 2016년 01월 30일 제정하며, 2016년 0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32조(전문개정) 정회원, 준회원 명칭을 회원으로 통일 하였으며,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3항 모교 졸업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회원들의 투표 결과 가결되어 지원한다. 단. 의무적 지원이 아닌 회원 간의 합의로써 자유로이 지원할 수 있다. (2020년 1월 18일 개정)
제33조(부분개정) 제2조(목적), 제19조(정기총회), 제21조(회계보고), 제28조(재정지출)에 대하여 부분 개정하였으며, 2019년 0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모교 발전기금(졸업생 장학금 지원) 매년 30만원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출할 수 있다. (2020년 1월 18일 개정)